심사진행시 고객님께 전화통화가 가는 이유는 심사 동의 전화를 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이때는 고객님의 명의로 개통이 된 핸드폰번호로 통화가 되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마이핀 번호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마이핀이란,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무분별한 주민번호의 수집을 막기 위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 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사용되던 아이핀의 연장선으로 마이핀은 오프라인에서도
사용가능합니다.

발급방법은,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1921&memberNo=967&vType=VERTICAL 이며,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도 발급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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