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과 카매니저간 계약에 대해 제3자에게 공개하면 안되나요?

by sejin7940 posted Jul 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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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모든 신차계약에 관련한 카매니저 정보를 회원이 제 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자동차회사는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프로모션 이외에 어떠한 할인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차114의 카매니저들은 회원에게 보다 나은 할인혜택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은 계약을 체결한 카매니저정보(대리점명, 성명, 연락처등 제 3작 인지할만한 카매니저 정보등)를 자동차회사등 제 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원이 제휴점 정보를 제 3자에게 공개하여 발생되는 카매니저 및 신차114의 유,무형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