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 자동차 판매, 영업방해 아니다"

 

인터넷에 자동차 정보를 올리고 회원에게 가격 및 판매 조건에 대한 상담을 해 차를 팔더라도 정식 판매사에 대한 영업방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대우자동차판매㈜가 ㈜*****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 행위 등 중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자상거래업체인 (주)*****는 홈페이지에 자동차 정보와 보험 견적을 게시하고 구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일반회원인 소비자가 원하는 차종과 색상 등을 포함한 상담 요청서를 이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유료회원인 자동차 영업소 사업자나 영업사원은 이를 열람한 뒤 직접 구매자에게 연락해 차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져 왔다.

소비자는 여러 판매자가 제시하는 할부 기간과 무료 옵션 장착 여부, 차량 인도시기, 가격 할인 등을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 차를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대우차판매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자동차 대리점들이 계약에 따라 회사의 판매행위를 대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허락 없이 가격이나 판매 조건을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차판매는 소비자가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판매자의 상품을 사는 `역경매'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가격이 가이드라인보다 낮아지는 등 영업방해와 부정경쟁이 벌어진다며 판매를 중지시켜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비자에게 판매 조건에 관한 정보 및 구매 상담을 제공하고 가장 알맞은 판매자에게 차를 살 수 있게 해줄 뿐 기준에 맞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의 제품을 구매할 의무가 소비자에게 지워지는 `역경매'를 중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설사 판매자간 경쟁이 일어나고 가이드라인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헌법은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원하는 차를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고 판매사원도 이를 통해 고객과 손쉽게 접촉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성이 결여된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법률신문 2008-12-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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