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신차정보
리스/장기렌트
스페셜
커뮤니티
중고차
이용안내
회사소개
신차견적판례
서비스안내
개인정보
이용약관
신차정보
신차정보
차량정보
견적신청
리스/장기렌트
다이렉트 리스/장기렌트
리스/장기렌트/할부
견적신청
스페셜
긴급특판상품
알쓸신차
Q&A
커뮤니티
공지사항
출고후기
제휴문의
프로모션
중고차
중고차 리스
리스 승계
홈
로그인/가입
Q&A
Home
>
스페셜
>
Q&A
신차114관리자
2016.02.22 17:22
안녕하세요
렌터카 이용 중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의 파손이나 이상이 생긴 경우의 차량수리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본 제도에 의하여 계약시 정해진
자기부담금을 납입하여 차량수리비 납부부담이 면책될 수 있습니다.
▼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
파일 업로드 중... (
0%
)
0
개 첨부 됨 (
/
)
글쓴이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비밀글 기능
돌아가기
Close Login Layer
신차 114
로그인
로그인 유지
새로운 자동차 생활 시작하기
회원가입
카매니저
회원가입
ID/PW 찾기
Close Login Layer
신차114 소개
출고후기
신차견적신청
리스 견적신청
장기렌트 견적
딜러/입점제휴
공지사항
렌터카 이용 중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의 파손이나 이상이 생긴 경우의 차량수리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본 제도에 의하여 계약시 정해진
자기부담금을 납입하여 차량수리비 납부부담이 면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