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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114관리자2016.02.22 17:22
안녕하세요

렌터카 이용 중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의 파손이나 이상이 생긴 경우의 차량수리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본 제도에 의하여 계약시 정해진

자기부담금을 납입하여 차량수리비 납부부담이 면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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