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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114
2017.09.12 16:11
안녕하세요^^
리스기간 종료 후 인수를 진행하실때에는 차량 인수 비용 = 잔존가치 - 보증금or선수금 +명의이전비용 이 기본적으로 들며,
부가세는 별도로 붙게 됩니다. 경차 또는 10인승 이상의 승합, 화물차의 경우에 한하여 사업용도로 구매할 경우엔 부가세에 대한
매입, 매출 정산을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승용차의 경우엔 부가세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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