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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114 관리자2016.04.08 18:01

안녕하세요 ^^


개인사업자리스의 목적은 비용처리가 받는것입니다
사업자가 리스로 하면 비용처리를 받을수있어
견적을 저렴하게 잘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비용처리에 상한선은 정해져있습니다
비용처리가 상관이 없다면 문제는 없지만 만약 비용처리 목적이라면
가능 여부부터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리스는 이용기간 만기시 기본적으로 인수형과 반납형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바로  잔존가치입니다
잔존가치의 비율에 따라서 견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용기간을 3~4년으로 하시고 보증금과 동일한 잔존가치(인수형)와
잔존가치를 최대로 한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할거 같습니다

 

 

꾸미기_아우디 a3 스포츠백 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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