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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12:01

취등록세와 선수금

tsse**
조회 수 16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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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랑 선수금 언제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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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동차 계약을 하고 차량을 인도 받기 2~3일 전에 선수금과 함께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리스,렌트의 경우는 초기 보증금에 취등록세가 포함이 됩니다
    현금,할부는 별도로 납부합니다.
    신차114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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