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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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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인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자 입니다. 

이번에 법인차량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던데 

 

확인 후 댓글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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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량 세법 개정.JPG

     

    이번 세법이 시행이 되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

    보험료 , 수리비 등 업무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이면 별도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비용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주행일지 등 운행기록을 작성해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렇듯 업무용 차를 리스 받은 경우 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렌트의 경우에는 렌트료 70%를 감가상각비로 간주해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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