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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19.09.04 16:37
안녕하세요 신차114 관리자입니다~!!
이용자명의리스에대해 문의해주셨습니다 ^.^

이용자명의 리스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영업을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분들 중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되고, 화물차 운영에 필요한
율류비, 정비비 등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법인신용카드, 구매영수증 같은
증빙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차량 가격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나머지금액으로
리스를 진행하며, 부가세 금액은 차량의 회사에 입금을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받게되어 수령하고,
해당하는 분기에 부가세신고를 하면 매입세약 공제를 받게되십니다.

부가세 환급 대상차량으로는 3가지가 있으며
화물차, 승합차(9인승 이상), 경차가 해당이 가능하십니다^^

원하시는 차량에 대해 신차할부/자동차리스/장기렌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견적 상담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sincha114.com/index.php?mid=order_new&category=152&act=dispBoardWrite fmf 통해 문의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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