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취득세 계산법 — 세율 7%·경차·전기차·다자녀 감면 조건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 운영 모두오토(판매사) · 숫자는 법령 원문·제조사 공식 가격표와 공식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기본 세율
지방세법 제12조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는 과세표준의 7%, 경자동차는 4%, 비영업용 승합·화물차는 5%입니다. 과세표준은 보통 실제 취득가격(부가세를 뺀 금액, 옵션·할인 반영)입니다. 할부로 사면 취득세를 차를 등록할 때 직접 내고, 장기렌트·리스는 렌터카·리스 회사가 차 주인이어서 취득세가 월 납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렌터카는 영업용이라 세율이 4%, 리스는 비영업용이라 7%(경차 4%)가 적용됩니다.
계산 순서
- 계약서의 차량 가격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대략 ÷1.1)을 과세표준으로 잡습니다.
- 차 종류에 맞는 세율(7%·4%·5%)을 곱합니다.
- 감면 대상이면 아래 감면을 적용합니다. 감면이 여러 개 해당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라 감면액이 큰 하나만 적용됩니다.
- 등록할 때는 공채 매입, 번호판·인지대 같은 비용이 따로 듭니다.
감면 조건 (2026년 10월 15일 기준)
- 경차: 세율 4%, 취득세 75만 원까지 면제(넘으면 75만 원 공제) — 2027년 12월 31일까지
- 전기차: 취득세 140만 원까지 면제(넘으면 140만 원 공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수소차: 취득세 140만 원까지 면제(넘으면 140만 원 공제) — 2027년 12월 31일까지
- 하이브리드: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7~10인승 승용·15인 이하 승합·1톤 이하 화물은 면제(취득세 200만 원 넘으면 85% 감면), 6인승 이하 승용은 140만 원까지 면제 — 2027년 12월 31일까지
- 자녀 2명: 50% 감면, 6인승 이하 승용은 취득세 140만 원 넘으면 70만 원 공제 —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다자녀 감면은 먼저 신청한 1대만 받을 수 있고,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사망·혼인·해외이민 등 사유 없이) 명의를 넘기면 추징됩니다. 경차 감면은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추징됩니다. 기한은 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부·리스·장기렌트별 부담
할부(현금) 구매는 차가 처음부터 내 명의여서 등록할 때 취득세를 직접 한 번에 냅니다. 장기렌트는 렌터카 회사, 리스는 리스 회사가 차 주인으로 등록하므로 취득세를 그 회사가 내고, 이 비용을 월 납입에 나누어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할부와 장기렌트·리스를 비교할 때는 할부 쪽에 취득세와 등록 비용을 더해 '처음에 드는 돈'을 맞춰야 공정합니다. 계약이 끝나 리스·장기렌트 차를 인수하면 그때 명의를 옮기면서 다시 취득세가 생길 수 있으니 인수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등록할 때 함께 드는 돈
취득세 말고도 등록할 때 지역개발공채 등 공채 매입(지역과 차종에 따라 다르고 바로 할인해 팔 수도 있음), 번호판 비용, 인지대 같은 비용이 듭니다. 판매점이 대행하면 대행 수수료가 붙기도 하니 견적서의 '등록비' 항목을 나눠 받아 보세요.
감면받을 때 주의할 점
다자녀 감면은 신청과 가족관계 서류(자녀 나이·수)가 필요하고, 차 종류·승차 정원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다자녀·경차 감면은 위의 추징 조건이 있으니 1년 안에 명의를 넘기거나 영업용으로 쓸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세요. 전기차·수소차 감면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 출고·등록 시점이 기한을 넘기면 적용되지 않으니, 대기 기간이 긴 차라면 등록 예상일을 미리 확인하세요.
예시로 계산해 보기
차량 가격 28,440,000원인 승용차라면 과세표준은 약 25,854,540원, 취득세는 7%인 약 1,809,810원입니다. 같은 차를 장기렌트·리스로 타면 이 금액이 월 납입에 나뉘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할부와 비교할 때는 취득세까지 더해 보세요.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나 등록 관청에서 확인합니다.
취득세 계산기에서 차를 고르면 감면까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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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차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과세표준의 7%, 경차는 4%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감면 대상이면 줄어듭니다.
하이브리드 차도 취득세 감면이 되나요?
하이브리드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 지금은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2026년 10월 15일 기준).
장기렌트·리스도 취득세를 내나요?
차 주인이 렌터카·리스 회사여서 그 회사가 내고, 월 납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적서에서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감면이 두 개 해당하면 둘 다 받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라 감면액이 큰 하나만 적용됩니다.
세무 상담 권장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 법령을 일반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개인·법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비용 처리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출처
- 지방세법 제7조·제12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66조·제67조·제177조의2·제18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5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