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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신차 취득세 계산기 — 경차·전기차·다자녀 감면 반영

차를 고르거나 차량 가격을 넣으면 취득세와 감면액을 계산합니다. 세율·감면 기준은 지방세법 제1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66조·제67조·제177조의2·제180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확인)를 따랐습니다.

차 종류
승차 정원 (승용차)
18세 미만 자녀 (다자녀 감면)

차량 가격을 넣으면 계산됩니다.

계산 예시입니다. 과세표준은 차량 가격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1.1)으로 어림했으며 실제로는 계약서의 옵션·할인 반영 금액이 기준입니다. 공채 매입·번호판·인지대 등 등록 비용과 감면 신청 요건(1대 한정, 1년 안 명의 이전 시 추징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또는 등록 관청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까지 넣은 3방식 견적 받기

할부로 사면 취득세를 따로 내고, 장기렌트·리스는 월 납입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내는 돈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 드립니다.

희망 방식
내용 보기
  • 수집 항목: 이름, 휴대폰 번호, 관심 차종, 희망 방식(진단을 하신 경우 응답 요약)
  • 이용 목적: 할부·리스·장기렌트 견적 상담과 안내 연락
  • 보유 기간: 상담 종료 후 1년 (계약하시면 계약 종료 후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하시면 견적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내용 보기
  •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 번호
  • 이용 목적: 새 차 출시·재고·조건 변경 안내 문자
  • 보유 기간: 동의를 철회하실 때까지 (언제든 전화로 철회 가능)
  • 동의하지 않으셔도 상담은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계약이나 신용조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3가지를 비교한 뒤 원하실 때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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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기준 한눈에 (2026년 10월)

구분세율·감면기한
비영업용 승용차7%-
경차4%, 취득세 75만 원까지 면제(넘으면 75만 원 공제)2027년 12월 31일
비영업용 승합·화물5%-
전기차취득세 140만 원까지 면제(넘으면 140만 원 공제)2026년 12월 31일
수소차취득세 140만 원까지 면제(넘으면 140만 원 공제)2027년 12월 31일
하이브리드감면 끝남2024년 12월 31일 종료
자녀 3명 이상7~10인승 승용·15인 이하 승합·1톤 이하 화물 면제(취득세 200만 원 넘으면 85% 감면), 6인승 이하 승용은 140만 원까지 면제(넘으면 140만 원 공제)2027년 12월 31일
자녀 2명50% 감면, 6인승 이하 승용은 취득세 140만 원 넘으면 70만 원 공제2027년 12월 31일

감면이 여러 개 해당하면 감면액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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