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신차 취득세 계산기 — 경차·전기차·다자녀 감면 반영
차를 고르거나 차량 가격을 넣으면 취득세와 감면액을 계산합니다. 세율·감면 기준은 지방세법 제1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66조·제67조·제177조의2·제180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확인)를 따랐습니다.
차량 가격을 넣으면 계산됩니다.
계산 예시입니다. 과세표준은 차량 가격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1.1)으로 어림했으며 실제로는 계약서의 옵션·할인 반영 금액이 기준입니다. 공채 매입·번호판·인지대 등 등록 비용과 감면 신청 요건(1대 한정, 1년 안 명의 이전 시 추징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또는 등록 관청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까지 넣은 3방식 견적 받기
할부로 사면 취득세를 따로 내고, 장기렌트·리스는 월 납입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내는 돈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 드립니다.
취득세 기준 한눈에 (2026년 10월)
| 구분 | 세율·감면 | 기한 |
|---|---|---|
| 비영업용 승용차 | 7% | - |
| 경차 | 4%, 취득세 75만 원까지 면제(넘으면 75만 원 공제) | 2027년 12월 31일 |
| 비영업용 승합·화물 | 5% | - |
| 전기차 | 취득세 140만 원까지 면제(넘으면 140만 원 공제) | 2026년 12월 31일 |
| 수소차 | 취득세 140만 원까지 면제(넘으면 140만 원 공제) | 2027년 12월 31일 |
| 하이브리드 | 감면 끝남 | 2024년 12월 31일 종료 |
| 자녀 3명 이상 | 7~10인승 승용·15인 이하 승합·1톤 이하 화물 면제(취득세 200만 원 넘으면 85% 감면), 6인승 이하 승용은 140만 원까지 면제(넘으면 140만 원 공제) | 2027년 12월 31일 |
| 자녀 2명 | 50% 감면, 6인승 이하 승용은 취득세 140만 원 넘으면 70만 원 공제 | 2027년 12월 31일 |
감면이 여러 개 해당하면 감면액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