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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차량 리스·장기렌트 비용처리 — 법인·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기준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 운영 모두오토(판매사) · 숫자는 법령 원문·제조사 공식 가격표와 공식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법인세법 제27조의2와 소득세법 제33조의2는 업무용 승용차를 비용으로 처리할 때의 기준을 정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상입니다. 화물차·승합차, 경차, 영업용(운수업·자동차 판매·대여업 등) 차량 등 일부는 이 규정의 대상에서 빠지므로 내 차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기본 조건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법인은 임직원 등만 운전하면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으면 관련 비용을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일부 기간만 가입하면 그 기간만큼).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1대까지는 미가입이어도 인정되지만, 2대째부터는 가입해야 합니다. 장기렌트는 렌터카 회사 보험에 업무전용 특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운행기록: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업무에 쓴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되고, 작성하지 않으면 1대당 관련 비용 연 1,500만 원까지만 업무용으로 봅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리스·렌트는 '감가상각비 상당액')는 1대당 연 8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하고,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넘깁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소규모 법인 등은 800만 원 대신 400만 원, 운행기록 미작성 한도는 1,500만 원 대신 500만 원입니다.

리스·장기렌트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리스·장기렌트는 차를 사지 않으므로, 월 리스료·렌트료 가운데 일부를 감가상각비로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6항은 장기렌트(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빌린 경우)는 렌트료의 70%, 리스는 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수선유지비를 따로 구분하기 어려우면 정해진 비율로 계산). 이 상당액이 위 800만 원 한도에 들어갑니다.

리스와 장기렌트, 비용처리에서 다른 점

장기렌트는 렌트료에 보험료·자동차세·정비비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증빙이 단순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도 렌트료의 70%로 정해져 있어 계산이 쉽습니다. 리스는 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빼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구하므로 계약서의 구성 항목을 나눠 두어야 하고, 보험은 회사가 직접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들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지는 차량 가격, 사업 규모,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달라 한쪽이 항상 낫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사업자 명의로 리스·장기렌트를 알아볼 때는 사업자등록증, 업종, 최근 매출 규모, 차를 쓸 사람(대표·임직원) 정보를 준비하면 견적과 심사가 빠릅니다. 신차114 상담에서는 같은 차의 리스·장기렌트 월 납입을 같은 조건으로 맞춰 드리고, 비용처리는 거래하는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시도록 안내합니다.

운행기록은 어떻게 남기나

국세청이 정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서식에 날짜, 사용자, 출발·도착 계기판 거리, 업무용 사용 거리(출퇴근·거래처 방문 등)를 적습니다. 운행기록이 있으면 실제 업무 사용 비율만큼 관련 비용을 인정받는 데 근거가 되고, 없으면 1대당 관련 비용 연 1,5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차를 여러 사람이 쓰면 사용자별로 나눠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행기록상 업무 사용 거리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주말 나들이처럼 개인 용도로 쓴 거리는 그만큼 비용에서 빠집니다.

번호판과 그 밖에 볼 것

법인이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승용차를 사거나 리스하거나 1년 이상 장기렌트하면(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대여분) 연두색 법인업무용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이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그 차의 업무용 사용금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 관련 비용을 하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처분할 때의 손실 한도(연 800만 원), 운행기록 서식(국세청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 세부 규정이 많고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는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세요.

같은 차의 장기렌트·리스 월 납입은 차종 페이지에서 같은 조건(60개월·선수금 30%)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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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 차량 리스료는 전부 비용 처리되나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운행기록 같은 조건을 갖추면(8,000만 원 이상 차는 연두색 번호판도)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1대당 연 8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세부는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세요.

장기렌트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얼마인가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6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빌린 경우 렌트료의 70%입니다(2026년 10월 15일 확인).

개인사업자도 같은 규정인가요?

소득세법 제33조의2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에게 비슷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업종·차종에 따라 다르니 세무 상담을 권합니다.

경차나 승합차도 해당하나요?

경차, 승합·화물차 등 일부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 규정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내 차가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세무 상담 권장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 법령을 일반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개인·법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비용 처리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출처

  •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시행규칙 제27조의2 제6항(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소득세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1호) 제1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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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집 항목: 이름, 휴대폰 번호, 관심 차종, 희망 방식(진단을 하신 경우 응답 요약)
  • 이용 목적: 할부·리스·장기렌트 견적 상담과 안내 연락
  • 보유 기간: 상담 종료 후 1년 (계약하시면 계약 종료 후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하시면 견적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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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 번호
  • 이용 목적: 새 차 출시·재고·조건 변경 안내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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