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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 금리 비교하는 법 — 여신금융협회 공시 보는 법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 운영 모두오토(판매사) · 숫자는 법령 원문·제조사 공식 가격표와 공식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금리만 보면 안 되는 이유

같은 금리라도 할부 기간, 선수금(선납금), 취급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에 따라 실제로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또 광고에 나온 금리는 신용도가 좋은 경우의 최소 조건일 수 있어, 내 조건의 금리는 심사 후에 정해집니다. 그래서 '월 납입금'과 '이자 합계'를 같은 기간·같은 선수금으로 놓고 비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신금융협회 공시 보는 법

  1.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crefia.or.kr) 첫 화면의 공시정보 포털(gongsi.crefia.or.kr)로 들어갑니다.
  2. 리스할부상품 비교공시 → 자동차할부(리스는 '자동차리스')에서 회사별 금리를 봅니다.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3. 신차·중고차, 기간(예: 36·60개월), 선수금 비율이 내 조건과 같은 줄을 찾습니다.
  4. 공시는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새로 취급한 실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내 금리는 신용도와 심사로 정해집니다.

같은 포털의 '소비자공시 → 대출·할부금융 상품 중도상환수수료율'에서 회사별 중도상환수수료율도 볼 수 있습니다.

신차114는 특정 금융사 금리를 광고하지 않으며, 금리 숫자는 공시와 계약서로 확인하시도록 안내합니다.

금리에 따라 달라지는 월 납입(계산 예시)

현대 투싼 차량가 28,440,000원에서 선납 30%를 내고 나머지 19,908,000원을 60개월 원리금 균등으로 갚는다고 하면, 금리가 연 4%일 때 월 약 366,636원, 연 6%일 때 월 약 384,877원, 연 8%일 때 월 약 403,662원입니다. 금리 2%포인트 차이가 60개월이면 이자 합계로 수십만~백만 원 넘게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는 공식으로 계산한 예시이며 특정 금융사의 금리가 아닙니다. 실제 금리는 심사 후 정해집니다.

할부를 고를 때 함께 볼 것

할부는 차가 처음부터 내 명의여서 취득세·보험료·자동차세를 직접 내고, 정비도 스스로 챙깁니다. 대신 계약이 끝나면 차가 온전히 내 것이 되어 오래 탈수록 월 부담이 사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부와 장기렌트·리스를 비교할 때는 같은 60개월이라도 할부는 '월 납입 + 보험료 + 세금 + 정비'를, 장기렌트는 '월 납입(대부분 포함)'을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5년 넘게 탈 계획이라면 할부가, 3~5년마다 바꿀 계획이라면 장기렌트·리스가 맞을 수 있습니다. 총비용으로 직접 비교해 보세요.

중도상환수수료

할부를 계획보다 일찍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대출 계약 후 3년이 지나 갚으면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할부금융·리스(시설대여)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는 예외여서 3년이 지나도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차를 못 받았거나 하자로 쓰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수수료율과 계산 방법은 상품설명서에 적혀 있으니, 몇 년 안에 차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계산기로 비교하는 순서

  1. 할부 계산기에 차량 가격을 넣습니다(차를 고르면 자동 입력).
  2. 선납 비율과 기간을 고정합니다(예: 30%, 60개월).
  3. 공시나 견적서에서 받은 금리를 하나씩 넣어 월 납입·이자 합계를 비교합니다.
  4. 같은 차의 장기렌트·리스 월 납입(60개월·선수금 30%)과 함께 놓고, 할부는 취득세·보험을 따로 낸다는 점을 더해 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표면 금리와 실제 부담(수수료 포함)
  • 중도상환수수료와 조기 상환 조건
  • 판매하는 사람이 등록된 판매대리·중개업자인지(파인에서 등록번호 조회)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설명서·계약서 사본을 받았는지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또는 돈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할부금융·리스는 그 14일 안에 차를 이미 받았다면 철회 대상에서 빠집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 출고와 함께 실행되는 할부는 사실상 철회가 어려우니, 서명하기 전에 금리·수수료·기간이 처음 들은 내용과 같은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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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할부 금리는 어디서 비교하나요?

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 포털의 '리스할부상품 비교공시 → 자동차할부'에서 회사별 금리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금리는 심사 후 정해집니다.

광고 금리로 할부가 되나요?

광고 금리는 조건이 좋은 경우의 예일 수 있습니다. 내 신용도·기간·선수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할부와 장기렌트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같은 기간·같은 선납 조건으로 월 납입을 맞춘 뒤, 할부는 취득세·보험을 따로 낸다는 점을 더해 비교합니다.

자동차 할부도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나요?

대출성 상품은 14일 청약철회가 원칙이지만, 자동차 할부금융·리스는 그 기간 안에 차를 이미 받았으면 철회 대상에서 빠집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서명 전에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판매하는 사람이 등록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 포털(gongsi.crefia.or.kr) 리스할부상품 비교공시 → 자동차할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5일 확인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상담 담당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어현석(등록번호 10-00024158, 리스·할부금융, 여신금융협회) · 계약 금융사 우리금융캐피탈, NH농협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등 (전체 목록은 상담 때 안내 · 파인에서 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 등록 확인: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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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집 항목: 이름, 휴대폰 번호, 관심 차종, 희망 방식(진단을 하신 경우 응답 요약)
  • 이용 목적: 할부·리스·장기렌트 견적 상담과 안내 연락
  • 보유 기간: 상담 종료 후 1년 (계약하시면 계약 종료 후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하시면 견적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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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 번호
  • 이용 목적: 새 차 출시·재고·조건 변경 안내 문자
  • 보유 기간: 동의를 철회하실 때까지 (언제든 전화로 철회 가능)
  • 동의하지 않으셔도 상담은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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